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카카오톡의 가족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아온 이찬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찬호 전 의장은 2월 22일 창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족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창원보건소에서 작성한 확진자의 발생보고서를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확진자의 실명과 직업, 가족관계, 주소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전 의장이 올린 보고서는 가족을 통해 지인한테 전송되었고, 이후 SNS와 블로그 등에 퍼져 나갔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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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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