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 창원시의원, 벌금 100만원

이찬호 전 의장,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선고 ... 2월 가족 카톡방에 '보건소 보고서' 올려

등록 2020.07.17 17:31수정 2020.07.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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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카카오톡의 가족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아온 이찬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찬호 전 의장은 2월 22일 창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족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창원보건소에서 작성한 확진자의 발생보고서를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확진자의 실명과 직업, 가족관계, 주소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전 의장이 올린 보고서는 가족을 통해 지인한테 전송되었고, 이후 SNS와 블로그 등에 퍼져 나갔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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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 #이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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