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3] 2019년 현재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 구성원 투표 비율
김일곤
지난해 12월 11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국공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의 총장 선거를 '직선제'라 부를 수 있습니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총장을 직선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에서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저는 이 선거가 어떻게 직선제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수는 1인 1표로 전원이 투표하고, 직원, 조교를 비롯한 학생들은 1인 1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교수 대비 20%도 되지 못한 비율을 놓고 서로간의 비율만을 위해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학생은 3퍼센트의 전국 평균 투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총장 후보자들에게 '학생들을 위한다.'는 구실만을 허락한 채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실현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대학의 총장은 교수들만의 대표가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입니다. 대학을 교육과 연구를 위한 특수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총장 선출 방식은 결코 민주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교수를 제외한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최종 결정을 하기 까지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회의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는 그러한 상황을 제공한 것이 바로 교육공무원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명시된 '교원'의 합의라는 단 하나의 문구로 인해 총장 선거에서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법이나 학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의 대표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회에 조속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대학이 교원만의 연구소가 아닌 구성원들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공립대, 민주적 총장선거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24조 즉각 개정해야!
이처럼 국공립대 총장선거에서 교수들이 투표권을 독점하게 된 문제의 원인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24조③항2호에는 국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할 경우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대학의 총장을 선출하는 데 그 대학 교수들만 모여서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불합리한 교수 독점 선거 제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 만들어진 법제도로 국립대학에서 총장 선거는 교수들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해지고,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는 막혀 있어서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간 학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올해 초 치러진 부산대 총장선거는 총학생회가 투표 참여를 거부했고, 강원대 총장선거는 직원과 학생이 투표에 불참했다. 경북대 총장선거는 비정규직 교수와 학생들이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법적 다툼 끝에 진행됐고, 부경대도 교수와 직원, 학생 간 거센 충돌이 벌어져 투표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야 간신히 총장선거가 진행될 수 있었다. (관련 기사 : 교수 1표, 학생 0.0011표... 부경대 총장 선거 결국 무산
http://omn.kr/1nykg)
전국 국공립대학의 학생, 직원(공무원직원, 대학회계직원, 비정규직), 조교, 비정규직교수(시간강사) 들은 2019년 여름 비민주적인 총장선거 제도 핵심인 교육공무원법 24조3항2호를 아래 [표4]와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당시 정의당 영국 의원은 관련 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국회는 대학 구성원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참여하는 국립대학의 민주적인 총장 선거 제도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교육공무원법 24조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