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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죽자" 집합금지 불만 50대 거제시청서 난동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검거

등록 2020.08.28 16:52수정 2020.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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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경남 거제시청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소동을 부리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28일 오전 10시께 거제시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휘발유와 라이터, 작은 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 같이 죽자"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에도 거제시청을 찾아와 "세금도 체납돼 신용카드까지 정지시켜 버리고, 전기세도 못내 단전 통지서까지 날아왔다"면서 "그런데 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 죽어라는 것과 같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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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으로 경남 거제시의 전반적인 현황 및 사건사고 등을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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