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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노조 "직장 내 최하위 평가 상임감사 연임 반대"

여성직원 직접 신문 등 내부 제보... 해당 감사 "노조 주장은 사실 무근"

등록 2020.09.09 19:24수정 2020.09.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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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노동조합이 내부 직원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상임감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상적인 행보와 과잉 감사 등으로 내부적으로 최악의 평판을 받은 신대식 상임감사의 임기 연장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연임 시도를 중단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 공명정대한 인사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신 상임감사는 지난 2018년 10월에 임명돼 다음달 14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보와 같은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년의 임기가 끝나면 기재부 등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최근 신 감사가 상임감사 평가에서 A등급을 얻으면서 연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쪽 설명이다.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보 노조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표참여율이 100%에 가까웠고 이 가운데 97%가 신 감사의 연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에서 1년에 2번 경영진 평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신 감사는 항상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며 "공감능력이나 소통능력이 낮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여성 직원 직접 취조" 등 갑질... 신 상임감사 "오히려 감경 처분"

노조는 신 감사가 여성 직원을 직접 취조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제안하는 등 과도하게 사업에 개입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신 감사가 서울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대구 본사로 내려오게 해 직접 취조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본점에서 지나친 일상 감사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감사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용정보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서에 특정 외부업체를 거론하면서 업무제휴를 제안했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며 "해당 업체의 인사와 직접 연결을 시도하는 등 지나친 사업 개입으로 내부적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 외부 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정식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면서 신보의 업무가 급격히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 감사가 연임한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신 상임감사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직원 면담의 경우 매우 부적정한 보증 취급으로 단기(6개월)·고액(9억원) 부실 발생 등 사안이 중대해 의문점 해소를 위해 문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제도 미비 등을 종합 감안해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촉구 및 주의로 당초보다 감경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신용보증기금 #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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