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등이 2019년 3월 2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천주교와 보수 기독교 진영의 경우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 염수정 추기경이 직접 법무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완전 폐지' 권고안에 반박하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해결되는 일"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톨릭 교회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내세워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언론, '과반과 다수'에 기반한 법의 제정, 이를 승인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들을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권리'로 주장하며 특권층의 이익이나 다수의 논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부처 곧 회의 예정... 민주당, 별도 법안 안낼듯... 적극적인 정의당
낙태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부처들이 모여서 9월 중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자리에서 정부 입법안의 방향이 결정될지도 미지수다.
국회도 아직 잠잠하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 입법안과 다른 별도의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실에서 낙태죄 대체 입법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수제한 규정은 없애고, 안전한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의 선택권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보건 의료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주수제한 없애기(비범죄화), 약물을 통한 피임 가능, 상담 의무제 완화, 보호자 없이 청소년 낙태 가능 등 크게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을 갖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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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저널리즘부 박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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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가능할까?... 시한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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