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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내일 국회 제출

공수처설립준비단 "내일 청문요청안 마무리해 국회 송부할 예정"

등록 2021.01.03 15:40수정 2021.0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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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난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3일 "내일 청문요청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 청문 요청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요청안이 접수되면 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같은 날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 날짜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서면질의서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김 후보자에게 보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인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수처장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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