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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내일 국회 제출

공수처설립준비단 "내일 청문요청안 마무리해 국회 송부할 예정"

등록 2021.01.03 15:40수정 2021.0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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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난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난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3일 "내일 청문요청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 청문 요청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요청안이 접수되면 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같은 날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 날짜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서면질의서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김 후보자에게 보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인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수처장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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