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문 내에 소극재산에 적인 곳에 연락하여 정리를 해야합니다.
서성훈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300만 원이 있고 2개의 신용카드를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 사용했었다면, 카드사들이 협의하여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나눠 받기로 합니다. 이를 안분배분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협의를 마치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설명하고 각각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먼저 상속받은 뒤에 그 재산으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 우선 신청인이 입금을 한 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됩니다. 법원 판결문이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젠 재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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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연락,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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