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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의혹 폭로에 은수미 "아니면 말고 식, 법적대응"

성남시 "전 비서실 직원 폭로는 사실무근... 단호하게 대처"

등록 2021.01.28 13:38수정 2021.0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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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12차례의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시작한다. ⓒ 박정훈

 
성남시 전 비서실 직원이 제기한 채용비리 의혹과 복정동 하수처리장 관련 비리의혹 등에 성남시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복수의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해명·반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는 최근 복정동 하수처리장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 카드뉴스, 동영상까지 동원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수처리장 관련 비리의혹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3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4500억 원 규모 사업권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녹취 내용을 근거로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2020년 3월 사직했다. 그는 2018년 10월 은 시장 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만났고, 경찰이 건네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은 시장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했기 때문에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언론에 제보했다.

관련해 복수의 성남시 관계자는 "A씨의 업무는 민원상담과 경호였다. 그 경찰을 만났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는 "복정동 하수처리장은 2019년 6월이 돼서야 사업 윤곽이 나오기 시작한 사업이다. 그가 경찰을 만났다는 2018년 10월경에는 아무런 사업 실체가 없었다. 따라서 특정업체를 밀어 달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된다. 때문에 시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어떤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고, 이권 개입을 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전 비서실 직원이 경찰 만났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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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 전경 ⓒ 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전 비서관 A씨와 언론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대응까지 거론했다.

은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은 시장은 "개인적 보복이나 사적 한풀이를 공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하게 따져봐 달라"며 "제보와 의혹 제기는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하여 밝히면 된다. 이미 진행되는 수사 및 개인일탈까지 포함해 관련 당국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시장은 A씨가 제기한 서현 도서관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인사권을 타인에게 주었다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A씨는 동료 폭행 등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사직했다.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실 직원 폭로 #채용 비리의혹 #성남시 하수처리장 비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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