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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기자가 박범계 의원 측에 취재녹음파일 넘겼다"

대전충남민언련 "진상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등록 2021.02.04 17:34수정 2021.0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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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장관)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현 국민의힘) 간 취재 정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전의 모 방송사 기자가 취재자료를 박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방송사와 박 의원 및 민주당 측에 각각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9년 김 전 대전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대화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김 전 시의원이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비판한 대화내용이 담겼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박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녹음 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언유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대전충남민언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 방송국의 A기자가 박 의원 측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정황 상 관련 녹음 파일이 제공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취재자료를 보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은 심각한 언론윤리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실천강령과 각 언론사 기자윤리 강령에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보도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기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허술한 내부 점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해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자 개인에게 취재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로 활용한 것은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김소연 #민주당 #대전충남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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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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