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상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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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섰다. 특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앞서 우려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진료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사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고 유사강간행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사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외에도 (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이들이 치료행위에 복귀했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들이 한해 100명을 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의사 전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님을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다. 고도의 전문적 기술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지 중요한 순간에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왜 하필 방역을 하는 시점에 의료법 개정을 하느냐 지적하지만, 왜 이제서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나 수술을 받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개정안을 2소위로 넘기는 건 언제 처리할지 모른다는 얘기다"며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2007년에도 발의됐고 2018년에도 손금주·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됐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통과되지 못했다. 20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걸 반성하고, 이 자리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가 아닌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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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위원들 '유감'... "의사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 심기는 무시하는 행위"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인가"라며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하는 이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법사위는 하루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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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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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민의힘 반대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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