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5년만에 또 시도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폐기돼야"

함양군, 입법예고 ... 시민단체협의회 "조례안 폐기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추진"

등록 2021.03.18 14:45수정 2021.03.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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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참여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함양군공무직지회와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19년 9월께 함양군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됐고, 2020년 3월에 상정됐고 용역 실시를 권고했다. 그런대 함양군은 3월 들어 4번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조례안이 함양에 등장한 지 5년이 지났다"며 "5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조례안은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반대 이유에 대해, 이들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하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된다"고 했다.

협의회는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및 군수 측근을 위한 인사. 사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는 전국의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입법예고에 대해, 이들은 "절실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면, 함양군은 군의회의 권고 사항을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단 대봉산휴양림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고 이후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고 함양군의회에 상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절차 없이 5년 동안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군민들과 군의회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만약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상정되고 함양군의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우리는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함양군 측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오는 9월 열리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때 사용되는 대봉산 휴양밸리의 관리·운용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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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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