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5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서울시 단일임금정책 환영성명서. 이런 환영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단일임금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김호세아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진전도 있었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여전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단일임금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있다.
#1.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도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와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수준과 관심도 등에 따라 시설별 임금 수준이 상이해, 보수현실화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준수율을 조사한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를 보면 생활시설, 사회노인, 장애인 등의 모든 시설유형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역은 서울, 제주, 광주 세 곳 뿐이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4일 밝힌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88.4%에 불과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역에 따라, 시설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가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같은 사회복지사이지만 임금에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같은 기관에서도 '2등 직원'... 복지사 대접 못받는 사례관리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사례관리 업무 역시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는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와 같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 호봉과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이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들은 대부분 현재 호봉과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
특성화사업으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들은 다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과 비교해서 호봉과 경력인정을 받지 못해 자연스럽게 직장 안에서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단일임금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 권인숙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은 호봉과 경력이 인정되는 직원들은 3428만 4000원이었으며 사례관리사는 2865만 원으로 5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차별적인 구조 때문에 2020년부터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근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차별적인 임금구조로 설움을 겪던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들의 불만들이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특성화사업 종사자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들의 불만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A씨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되려 올해 명절상여금이 지난해(2020년)의 절반으로 깎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특성화 사업 담당자들은 저처럼 억울함이 많을 거예요. 명절상여금은 더 적게 받으면서도, 센터 사무용품 등을 쓴다는 이유로 부족한 사업비에서도 수용비를 분담하죠. 대우에서는 차별하면서도, 역할은 똑같이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성화 사업도 똑같이 호봉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가부가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들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소통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여가부에 공식질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3. 교육현장에서 일하지만 복지사 대접 못 받는 교육복지센터 종사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서 각 구마다 설치되어있는 교육복지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동안 경력인정과 호봉에 있어서는 다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과는 차별을 겪어 왔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하도록 개정되어 경력인정의 길은 열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교육복지센터 종사자들은 현재 단일임금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예산에서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구조 때문에 호봉대신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높은 센터의 경우 인건비 운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등 종사자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사들에게 단일임금체계는 어떤 의미일까.
익명을 요구한 현장 관계자는 "나라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 말하면서도 단순 법적근거의 나열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소규모 센터 근무자로서 다른 나라의 얘기로만 느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지 오래"라며 사회복지업계의 관심과 교육청의 처우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4. 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채용되지만... 보훈복지사의 어려움
국가보훈처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챙기는 보훈복지사가 있다. 채용 시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에 해당되지 않아 처우와 신분보장이 매우 열악하다. 20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면 1호봉부터 5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 등이 이뤄질 경우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0월 15일에는 배진교 의원 대표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발의안에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