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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후 이상반응자 대상

접종 다음날 1일, 이상 반응시 추가로 1일 더…이틀 사용 가능

등록 2021.03.28 17:29수정 2021.03.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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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접종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접종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코로나19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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