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한결같이 섬기겠다 제2대 이사장에 당선된 국응복 이사장이 정견발표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이
국 이사장은 선거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그동안 해수부, 기획재정부, 공동모금회와 각종 언론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허베이조합의 4개 지부와 대의원, 임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오늘의 총회가 명실상부 협동조합의 면모를 갖추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으며 오로지 피해민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굳건히 버텨나아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2007년 12월 7일 기름유출사고 당시 사고의 중심지인 만리포해수욕장 번영회장 재직 당시를 회상하기도 한 국 이사장은 "14년 굴곡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조합원을 한결같이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임기 4년 동안 추진할 공약도 제시했다. 국 이사장이 제시한 공약은 ▲유류피해사고 원년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조합원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과 ▲합리적인 조합운영에 최선 ▲4개지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효과 극대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 육성 ▲기금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있는 운영으로 내실화 ▲조합원들과 수시로 협의할 창구 개설 ▲다양한 사업발굴과 효과성 있는 사업시행 도출 ▲중앙정부와 공공단체 등 매칭사업 적극 유치해 4개 지부의 공익사업 극대화 지원 ▲제 규정 하에 각 지부의 자율성 보장 및 지부별 분할 추진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송계운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적인 당선자 발표 이후 다시 연단에 선 국 이사장은 대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피해민인 조합원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적법하게 심사했다는 허베이조합 선관위원회… 여전히 법 위반 논란
한편,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 후보자의 적격 심사가 잘못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허베이조합 100명의 대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적법 요건과 적격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허베이조합 선관위원장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오마이뉴스 기사(3월 25일자 보도)로 이사장 선거 후보자의 심사가 잘못 되었다고 보도된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관 54조 4항, 정관 59조 2항과 협동조합기본법 44조 4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20조 1항에 의거 적법 요건과 적격하게 심사를 하였다"면서 "대의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공보물을 확인하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써서 보내졌다.
하지만,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사례로 든 정관과 법 조항은 오마이뉴스 보도(
법 위의 허베이조합…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를 이사장 후보자로 받은 근거는)에서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임을 지적한 바 있다.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근거로 든 허베이조합 정관 제54조 4항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와 정관 제59조 2항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4항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항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허베이조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명이 넘는 허베이조합 서천지부의 경우에는 시행령 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도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서천지부 A상임이사를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확정했다.
선거결과 서천지부 A상임이사가 낙선했지만, 임원인 비상임이사가 직원인 상임이사를 겸직한 가운데 이사장에 출마한 것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 허베이조합의 정관 개정에서도 면밀하게 따져 개정될 사안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허베이조합 제2기 이사장에 국응복 선출… 1표차 신승으로 연임 성공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