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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언급한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정보 유입 확대 등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런 노력이 접경 지역 주민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북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속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 30일 공개한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은,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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