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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위해 음식점, 병원 등 집단 급식소

등록 2021.04.12 10:11수정 2022.0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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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기 특사경특사경 ⓒ 안산시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아래 특사경)이 오는 6월 말까지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단속 한다.

특사경은 지난 2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서를 받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사경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 시·군 중 안산시가 최초다.

특사경은 총 2팀 6명으로 구성됐다. 6급 팀장 1명과 8급 주무관 2명이 1팀으로,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속이다.

특사경은 주로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 및 배달전문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 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특사경이 실시하는 단속은 최근 중국산 김치 등의 비위생적 제조 실태 보도로 고조된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장, 사업체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거짓 행위 ▲외국산 원산지 표시 가리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산시는 위반물량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면적 200㎡ 미만의 영세 사업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산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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