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재준 시장 "100만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달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현재는 광역단체에 권한 부여

등록 2021.06.15 10:09수정 2021.06.15 10:12
0
원고료로 응원
a

고양시 청사. ⓒ 고양시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이재준 시장)가 특례시에 대학 설립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 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 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창원시와는 달리 고양시는 한국항공대, 농협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등 4개의 대학교만 있다"면서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와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례시로 지정할 때 재정특례나 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둘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도시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 이양을 필수로 보고 권한 확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례시 #대학설립 #수도권정비계획법 #고등교육법 #고양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