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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빚투'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결국 물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에도 여론 악화되자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즉각 수용

등록 2021.06.27 14:29수정 2021.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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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6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식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앞서 65억 원대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54억여 원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를 하고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직전 부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변호사 시절 이뤄진 부동산 투자", "개발사업과 무관한 토지로 지인의 요청에 따른 매수" 등의 해명이 나왔지만 국민 여론은 극히 좋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 3월 'LH 신도시 투기' 사건 직후 임명된 만큼 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라면서 김 비서관의 경질 등을 촉구해 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7일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 원)와 서울 마곡동 상가(65억4580만 원),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4970만 원) 등 총 91억2623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금융 채무로는 56억2000만 원을 신고해 전체 신고된 재산은 39억2000만 원이다. 그러나 해당 채무가 마곡동 상가 구입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 논란을 더 키웠다.
#김기표 #부동산투기의혹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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