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종훈
이날 민주노총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 죄형법정주의 위반 ▲ 평등권 침해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고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지자체장이 임의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지, 헌법이 정한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춰 봐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처벌이 없다는 것.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고시를 만들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백지 위임하고 있다. 범조의 구성요건이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규정되는 거다."
하태승 변호사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일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는 예외 없이 금지하지만 뮤지컬 등 대규모 콘서트와 백화점 영업 등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평등권 침해라는 것.
이어 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를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 등의 다른 수단 등이 모두 소진한 이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라면서 "현행 서울특별시 고시는 집회에 대한 금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고시 2020-488호에는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면서 "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집회 참여자에 대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집회 주최자는 참여자 명부를 작성하며, 집회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집회 장소 내 2m 이상 거리두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현장에 동석한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노동자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하철과 버스에 매일 시민들이 몸을 밀착해서 다닌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보도를 접한 적 없다. 정부와 권력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공포 정치를 하려는 의도에서 과도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노총은 7월 1일 양경수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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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낸 민주노총 "감염병예방법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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