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유리벽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 신고자가 현직 검사라면 비록 사건 당사자의 말이긴 하나 차 본부장이 말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자료를 야당에 제보하고 이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이 수원지법의 지난 1월 8일 판결입니다. 법원은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 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자면 공익신고자인 현직 검사도 관련 고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인 검사는 지난달 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자인 검사가 5월 13일 오후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어본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동아일보> 2021.6.10 대검 감찰부, 공소장 유출 관련 공익신고인 조사). 해당 검사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공익신고자 검사는 박범계 장관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지난 6월 25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자신이 좌천을 당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지검의 선임 형사부장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소속으로 발령이 났다며 "기존 형사부장 자리에서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고, 중경단 배치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됐다", "의사에 반(反)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조선일보> 7월 6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강등, 부당한 전보 등)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발령받은 중경단은 사기·횡령·배임 등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조직입니다. 중경단에 대한 평가는 언론마다 엇갈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임 초기에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제사건과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며 중경단 인원을 확대 편성한 바 있다. 중경단 구성 인원들도 고검검사급(부부장·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배치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한겨레> 7월 6일)라고 하는가 하면 "주로 고소사건을 담당해 한직으로 통하는 중경단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이 잘 가는 보직으로 꼽힌다"(<조선일보> 7월 6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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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신고한 현직 검사... 그의 공익신고에서 따져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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