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동결정법 입법', '노조할 권리 쟁취', '산재처리지연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는 이날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까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차례 중앙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 조합원인 9만 8000여명을 중심으로 지난 7월 5~7일 사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재적인원대비 89%(8만 7044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희생과 파괴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요구하며 사용자협의회에게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협약'에 대해, 가속화되는 산업전환 시대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교육과 훈련 △안전과 인권 △탄소저감 △공정거래를 의제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주체로 산업전환기 관련한 결정상황을 노사가 공동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전환기에 주도적 역할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며, 노동자간의 간극은 커질 수 밖에 없었기에 금속노조가 이를 막아내고, 산업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요구안이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애초 예정된 지역별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고, 각 지회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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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사용자측에 '산업전환협약 체결'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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