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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중재법, 유신정권때도 없었던 언론통제"

언론중재법 저지 나선 국민의힘... "노골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 "선거용 언론규제법" 비난

등록 2021.08.10 11:42수정 2021.08.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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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신정권 때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통제 시도가 이 정권에 화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유신정권 당시 언론탄압보다 강력한 조치로 비유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KBS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과 맹목적 충성에 비춰보건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뻔하다"며 "정 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불공정이고, 정 위원장 임명이 언론에 부당한 압력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심위를 만들었으니,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고 덧붙였다. 

"절차에 문제 있는, 대선 염두 둔 법... 엄정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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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상범 의원도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언론 중재보다 언론 전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했을 때 언론사에 대해 기초액(피해산정액)의 5배에 상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보다 심각한 건, 고의·중과실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사에서 (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의 핵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몇 달을 묵혀오다가 7월27일 문체위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법안에) 많은 하자를 가진 상태에서 의결해 저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으로선 상임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여당 내 미디어개혁특위를 만들어 10회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한다. 상임위에 있는 사람을 하수인·대리인 취급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여당이) 급히 밀어붙이는 건, 언론을 통한 국민 권리 신장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언론규제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 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마저도 법안심사 진행 과정에서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을 억지로 통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폭거 중의 폭거"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김기현 #유상범 #문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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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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