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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휴직연장 신청 안했다"

지난 23일 이사회 열고 결정... 징계는 하지 않아

등록 2021.08.26 17:59수정 2021.08.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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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 ⓒ 권우성

 
동양대학교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동양대학교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31일자로 정 교수를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사회는 정 교수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을 앞두고 거취 문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 측은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58조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정 교수가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총장 명의의 상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일은 따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면직 처리는 했지만 징계를 받지는 않아 정 교수가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하는 데 불이익은 없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뒤 무급휴직 신청을 한 뒤 지난해 7월 기간을 연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동양대학교 #정경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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