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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1일부터 즉시 시행... 모든 시설 집합금지 해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

등록 2021.09.01 11:42수정 2021.09.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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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대전시가 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4단계 조치가 시행중이었으며, 한 달 여 만에 하향 조정되는 것.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의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4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여러분과 특히 임대료 걱정, 인건비 걱정, 급기야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거리두기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이 시각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덜어드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거리두기 하향조정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인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까지는 허용된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3단계 적용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6일 이후에는 정부의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포함하여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기에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수칙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5%인 79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9%인 42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인구대비 1차 70% 이상, 내달까지는 2차 70% 이상 접종을 완료해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제는 코로나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동안 힘들게 지켜온 일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감사드리며 10월 전 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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