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무인민원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가 내년까지 면제된다. 강남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 정수희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 감염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내년까지 면제된다.
이번 조례안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한 '365일 열린 무인민원실'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는 동 주민센터와 365일 열린 무인민원실'에서 총 5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청사, 지하철역, 병원 등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20대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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