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진행한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교사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및 수납한도액 결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그간 보육료의 높은 인상률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소속 보육교사의 급여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구간별(유형·규모·정원충족률 등) 보육교사의 급여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를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보육노동자들은 민간가정/국공립 보육교사의 인건비 차별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이하 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차별 철폐를 위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임금 실태를 밝히고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임금차별 철폐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 발표 후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침은 목소리를 모아 준 24만 보육교사들의 투쟁의 성과이며, 보육교사 임금차별 철폐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부는 "그간 보육교사의 임금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보육지부가 제시해왔던 '차별 없는 어린이집 임금체계 마련'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확대 요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수준의 권고'에 지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모니터링을 하겠다지만 미 이행에 대한 처벌, 강제 조항이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지부는 현장 개선 방연마련에 노동자 대표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의 논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지침의 현장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용자인 원장의 지침 미 이행, 회피 꼼수 등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