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와 주차금지 라바콘이 소화전 옆에 놓여있다.
이건
특히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경우 화재를 탐지해서 진압하고 건물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방화협회(NFPA)' 13번 기준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 18인치(45cm) 이내에는 물건을 적재하지 말라고 명시해 놓았다.
화재 시 시스템이 작동할 경우 물이 '우산 패턴(Umbrella Pattern)'으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장애물이 스프링클러 헤드 가까이에 놓여 있으면 살수반경이나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스프링클러 시스템 앞에 생수통들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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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험물을 보관하는 캐비닛이 비상구나 출입문 근처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피공간에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물 보관 캐비닛은 비상통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통풍이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 비치하면 좋다.
각종 화재감지기나 경보벨을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간혹 경보벨이 지저분해 임의로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색하는 과정에서 페인트가 벨 내부로 흘러들어가 작동 시 내야 하는 소리의 크기, 즉 데시벨을 떨어뜨려 조기경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화재경보 시 작동해야 하는 경보벨이 건물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도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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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도,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이 담긴 안내문 위에 메뉴판 등을 겹쳐서 걸어 놓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 식당 내부 현수막이 비상시 대피요령이 적힌 안내문 위에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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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은 유사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아주 중요한 장치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소방시설 주변에 적재되거나 방치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건물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게 된다.
만약 어떤 것이 소방시설인지 잘 모르겠다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물품 주변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도록 하자. 보통 소방 관련 시설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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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 Columbia Southern Univ. 산업안전보건학 석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소방칼럼니스트. <미국소방 연구보고서>, <이건의 재미있는 미국소방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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