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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재개발 철거민 보호 변호사 8시간 억류 논란

부천시 괴안동 명도집행 현장... 변호사 “경찰이 변론 방해” vs 경찰 “방화범으로 지목해 조사"

등록 2022.02.06 18:02수정 2022.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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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천시 괴안동 4층짜리 상가건물 명도집행 현장. ⓒ 김광민 제공

 
지난 4일 부천시 괴안동 4층짜리 상가건물 명도집행 현장에서 재개발 철거민들의 법률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있던 변호사를 경찰이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8시간 넘게 억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억류당하는 동안, 변호사는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이, 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한 철거민에 대한 변호(조사 입회)마저 가로막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방화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은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광민 변호사(사람사이 법률사무소)다. 김 변호사는 경찰과 재개발 조합이 결탁해 변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서면·전화 인터뷰에서 "명도집행관 측 용역이 나를 방화범으로 지목했다는 데, 이것만으로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변론을 금지한 것은 경찰이 조합과 결탁하였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철거민들과 가장 많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저의 변론을 계획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실제 불을 놓은 이가, 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내가 경찰에 전달했는데도, 경찰은 그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의 목적이 변론 방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명도 집행관 측 경비원(용역)이 김 변호사를 방화범으로 지목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김 변호사가 조사 증거물인 현장 CCTV를 가지고 간 일도 있어서 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철거민 측과 연관돼 있다는 판단으로 (철거민에 대한) 입회 조사를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 방화를 한 철거민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현장을 빠져나올 때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왔다. 철거민들이 설치한 것이니 절도가 아니다. 임의제출하려 하였으나 강력1팀이 압수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방화 사건은, 지난 4일 낮 11시께 경기 부천시 괴안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을 명도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명도집행관 측 용역들이 사다리차를 통해 옥상으로 진입한 후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자 한 철거민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레탄폼에 불을 붙인 것. 하지만 불은 쉽사리 붙지 않았고, 나중에 불이 붙자 소화기를 이용해 그가 스스로 불을 껐다.
 

명도집행관 측 용역들과 대치하고 있는 철거민들. ⓒ 김광민 제공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철거민들이 소방관 진입을 위해 철문을 개방하자 그 틈을 타 용역들이 건물로 진입했고, 건물 전체가 용역들에게 점거 당하자 철거민들은 자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에 있던 철거민 총 4명 중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김 변호사가 경찰서로 찾아가 변호 의사를 밝히자 경찰이 그를 방화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 뒤 김 변호사는 8시간 뒤인 오후 9시 30께 석방됐다. 하지만 철거민은 풀려나지 못했다.

다음 날인 5일 김 변호사가 다시 '조사 입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경찰수사규칙 제13조'를 내세우며 조사 입회를 가로막았다.
#재개발 #경찰 #변호사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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