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거소-선상투표 하려면 9∼13일 신고해야

경남선관위 "선거일에 새 주소지 투표하려면 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등록 2022.02.08 10:19수정 2022.0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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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때 집이나 해외 선박에서 투표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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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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