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2637동 철거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300만 원 지원

등록 2022.02.18 15:57수정 2022.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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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모습 ⓒ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98억 원을 투입해 주택·창고·축사 등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2637동 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택 1동당 철거비를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사․창고는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28억 원을 지원해 1만6874동을 철거했고, 21억 원을 지원해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지난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4만7814동이다. 경기도는 석면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석면슬레이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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