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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보균 후보자, 사학재단 '골프 리스트'에 두 차례 등장

문체부 장관 후보, 건대비리 범죄일람표에 '동반자'로... <중앙> 대기자·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시절

등록 2022.04.19 13:44수정 2022.04.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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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중앙일보> 대기자 시절에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의 초청으로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 모임 시점에 박 후보자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서울동부지검의 건국대 사학비리 사건 공소장과 김 전 이사장의 법인 카드내역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의 '골프 리스트'에 박 후보자의 이름이 두 차례 등장한다. 시기는 2012년 3월 31일(토요일), 2013년 9월 7일(토요일)이었으며 장소는 건국대가 2011년 3월 개장한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 골프장이었다.

검찰 공소장의 김 전 이사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 박 후보자는 해당 날짜 골프 모임에 김 전 이사장 및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같은 회사 언론인과 함께 '동반자'로 기재돼 있다. 김 전 이사장은 두 날짜에 각각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와 카트 대여료로 75만 원과 60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건국대 사학비리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의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국대 사학비리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의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소장 범죄일람표 갈무리

박보균 "초청자 부담이지만 제 불찰"

김 전 이사장은 건국대 사학비리 논란에 연루돼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된 바 있다. 그의 혐의 중엔 박 후보자 등 현직 언론인 및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골프 모임을 하며 학교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포함돼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논란 당시 김 전 이사장의 일정표, 법인카드 내역, 검찰 공소장 등을 분석해 김 전 이사장의 정·관계 '골프 인맥'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회의장 대법관 감사원장도 그녀와 골프를 쳤다 http://omn.kr/hybi).

1심 재판부는 2015년 12월 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017년 대법원 확정). 홍보를 위한 목적이므로 업무상 배임은 아니란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신설 골프장을 홍보하는 한편 골프장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건국대 동문들과의 단합, 건국대학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격려, 친목 도모 목적 등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별개로, 언론인이 사학재단의 골프장 홍보 목적 모임에 참여한 것을 놓고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한 골프장 임직원은 "이사장은 학교발전기금 마련 목적과 다른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자랑식으로 보여주고 홍보 하려는 목적에서 골프장을 자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후보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로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재임한 바 있다. '골프 리스트'에 나온 첫 모임(2012년 3월 31일)에 참석했던 시기가 재임 기간에 포함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신문윤리강령 3조 '언론의 독립'엔 "언론인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박 후보자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건국대 이사장실로부터 초청받아 골프를 친 인사 중 본인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면서도 "2012년 모임은 초청자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2013년 모임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선 검찰 공소장이 잘못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2012년 한 번 초청을 받아 초청자 부담으로 지인들끼리 (해당) 골프장에서 운동을 했다"며 "초청자 부담이었고 김영란법 이전이긴 하나, 제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더해 "당시 그린피는 한 10여 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건국대 법인카드로 결제된 카트 및 그린피 비용 등 동반 인원에 적용된 비용에 대해선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보균 #언론인 #언론독립 #건국대 #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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