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위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은 박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05년 1월 7일 국회 기자실에서 "(윤리위 징계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당시엔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국방위원장이 박 후보자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며칠 뒤 똑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가 2004년 10월 11일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엔 3급 기밀 사항인 '전시 대비 탄약 비축량'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한미 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 탄약의 총 보유량은 군사 작전상 목표(60일 기준)의 59%에 불과하며 미군 탄약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비축량은 10일치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또 북한의 포병 및 기갑전력에 대응할 육군의 포병탄 탄약 비축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K1A1 전차 10일 미만 ▲K-9 자주포 5일 미만 ▲MLRS(다연장로켓포) 1일 미만 등 핵심장비일수록 탄약확보가 저조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위원이 한국군이 전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에 육군본부와 여권은 곧장 반발했다.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박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가 3급 군사기밀 사항이라며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육군본부는 입장을 내고 "일부 국방위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탄약 비축량과 화기별 비축일자'와 관련한 내용은 군사기밀 사항이므로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이 커지자 박 후보자는 기자실에 들러 보도자료에 제시된 수치는 '군이 작성한 비밀자료가 아니라 개별 국방예산 규모와 군의 일반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도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박 후보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질의서 준비절차가 적법했고 질의 내용 중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A4용지 8쪽 분량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이듬해 1월 국회 윤리특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91년 윤리특위가 생긴 후 첫 징계 사례였다.
박 후보자 측은 28일 당시 발언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후보자의 당시 발언은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며, 군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쳤던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기밀은 당연히 그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하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과도한 비밀분류는 지양돼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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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연이어 유출했던 외교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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