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 중인 직원 책상에 부재중 달력이 놓여 있다. 모두투어는 코로나19로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병행 중이다. 2020.6.10
연합뉴스
휴직 시 임금지급
법정휴직이라면 그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가 지급되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간별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최근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부가적인 제도를 통해 그 급여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법정휴직이라도 유급의 의무가 없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그 외 비법정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여기서 '원칙'이라 말한 것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지난 기사(
"아프면 돈 줄게 쉬세요"... 코로나 2년, 때가 되었다 http://omn.kr/1wncj)에서 다룬 '유급 병가 법제화' 등이 꾸준히 논의되고도 있다.
특이한 점은, 만약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일정 기간 휴업을 하는 등 근로계약상 이미 정해진 근로일(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에 따라 업무량이 들쭉날쭉해서 "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찍 퇴근시키거나 특정일을 쉬도록 하면서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더하여,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에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노동자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직 기간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할 수는 있다(임금복지과-1294, 2010-06-11).
휴직 중에도 지켜야 할 것들
휴직은 '특정한 사유'를 들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일시 정지하는 일종의 약속이기에, 만일 그 사유가 거짓이라거나 중도에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다면 휴직자에게 그에 대한 귀책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육아휴직을 내고, 그 기간에 대학원 등 상급교육 기관에 진학하여 공부한다면 경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즉 해외 대학 진학 등으로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여 육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휴직 중이라도 '근로자로서의 신분' 자체는 유지되는 만큼, 그 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특히 ① 내규에서 업무상 정당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겸업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휴직 중 경쟁업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사생활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휴업 중의 일이라 하더라도 차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기존에 예상한 기간보다 휴직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회사에 이를 알리고 연장 방법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회사로서는 직원의 휴직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체 인력 채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이런 점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여 상호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휴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휴직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호 신뢰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는 휴직자가 그간 회사에 공헌한 바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발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노동자는 이 회사에 계속 다니겠다는 점을 사실상의 전제로 잠깐의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휴직이라는 제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에 바람직한 휴직 제도는 노·사의 공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내 복지라고 온갖 휴직 제도를 마련해 두더라도 정작 이를 이용할 만한 사람이 적다면 그 제도는 잘못 만든 것이다. 고충 처리 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휴직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면서도 바람직하다.
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 또한 이를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진단서 한 장 없이 수개월씩 소위 '잠수'를 타는 경우를 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몇 번이고 보게 되는데, 이는 회사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비신사적인 행위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휴직은 복직 및 그 이후의 근속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회사와 이야기하여 권고 사직 등 처리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휴직이 생계 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상병수당 등 최소한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아파도 못 쉬는 사람들을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싶다. 선례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를 극복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3일 자로 서울시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금"과 같은 보조적 수단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애초에 휴직을 할 수 없어 퇴직하거나, 무급휴직이 길어지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쉬면서 일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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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영상기자 재직 중 노동 이슈를 마주하고 노무사로 전직했습니다. 현재 노동법률사무소 동감 대표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개발을 시작으로 공공AX 사업 자문역으로도 활동하며,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올해의 공인노무사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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