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김보희-윤영득 제기한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심사 기준 위반 판결에 "상식 통했다" 환영... 충남도당 "인정 못해"

등록 2022.05.11 10:24수정 2022.05.11 10:24
0
원고료로 응원
a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힘 서산시 선거구 김보희, 윤영득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 결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힘 서산시 선거구 김보희, 윤영득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 결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신영근

 
법원이 김보희(서산시 제2선거구)·윤영득(서산시 제3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국민의힘 공천 결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며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제2선거구에 이용국 충남도당 부위원장을, 제3선거구에 이연희 전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천했다.

그러나 김보희, 윤영득 후보는 "원천적으로 이용국, 이연희는 제2, 3선거구 신청 자격이 없다"면서 불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며, 당에 이의 신청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선 불공정 경선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국힘 김보희·윤영득, 공천 효력 가처분 신청 http://omn.kr/1ysz8)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 신청 자격인 주소지 이전 기한(4월 2일)과 60일 이상 거주 기간을 이연희, 이용국 예비후보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서산시 제2, 3선거구는 재공천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희, 윤영득 예비후보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시간이 없는 만큼 중앙당도 빠른 판단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남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을 묻는 기자에게 "법원의 판결문 서류를 도당에서는 받지 못했다. 공천관리의 주체인 도당 공관위가 법원 결정에 의견 제시도 못 한 채 인용 결정이 난 셈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자로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최근 태안군수 후보 공천이 번복되는 등 경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 #충남도의원불공정경선논란 #국힘당경선논란법원인용결정 #김보희예비후보 #윤영득예비후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2. 2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3. 3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4. 4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5. 5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