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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전 의원 (자료사진) ⓒ 남소연
국회의원 재직 시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를 올 수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남편 차 수리가 아닌 의정 활동용 렌터카 도색에 정치자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비견적서를 제시했지만, 실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렌터카 수리비를 보험 처리한 내용이 명기된 것이다. (관련 기사 : [단독]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352만 원으로 남편 차 '올 수리' http://omn.kr/1z8t3).
352만원 들여 도색한 렌터카 2주 후에 또 수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20년 6월 11일 작성)를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4월 13일 '롯데렌탈'에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만 원을 입금했다.
렌터카 업체에서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업체가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한 뒤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김 후보자의 의정활동에 이용된 렌터카의 수리비용은 렌터카 업체가 보험 처리했다는 것이다.
한 장기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했다는 건 장기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를 한 뒤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며 "두 번 자기부담금을 냈다면, 수리한 곳이 두 곳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주장대로라면, 의정활동에 이용한 렌터카는 2020년 3월 30일 정치자금 352만원을 들여 도색이 됐고, 그로부터 2주 후 렌터카 업체에 의해 다시 수리된 뒤 보험처리가 된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차량 도색 이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에 서면으로 "3월(본 계약 만료 시점)이 아니라 의정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5월까지 (계약을) 연장했고, 그 사이에 자기부담금을 보낼 상황이 있어서 부담금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의 A 공업사에서 '차량 도색' 명목으로 352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A 공업사 정비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A 공업사에서 도색·수리된 차량은 김 후보자의 장기 렌터카가 아닌 배우자의 2010년식 그랜저TG 차량이었다.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차량을 수리한 정황이 나오자 김 후보자 측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공개한 뒤 "배우자 차량(그랜저)의 수리는 별개의 건으로 사비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의정 활동에 이용한 렌트 차량을 반납하기 전 도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차량 정비업체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후 수리비 청구 등에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비업체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한데,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견적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지 않다.
▲ 김승희 후보자 관용차량 정비했다는 정비소에서 나온 남편 차량 기록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올 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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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인 2020년 3월, 정치자금으로 남편 황모씨 소유의 그랜저를 ‘올수리’한 것이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를 2달 앞두고 정치자금 352만원을 들여 남편 황씨의 차를 엔진오일부터 도색까지 올수리했다. 지난 4일 오후 황씨의 차가 후보자 소유의 서울 목동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다.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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