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호관찰소의 소년 상담실
최원훈
보호처분은 가볍다?
과거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보호관찰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성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가장 흔한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내가 맡은 대상자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7회 받은 성인 남성이 있었다. 7번 법정에 서는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은 4번째였다.
소년원에 가면 절도한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서 보호처분 중 9호(소년원 6개월)나 10호(소년원 2년)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많다. 물론 그중에는 촉법소년들도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어른들이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자유를 누리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은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일까?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탈한 촉법소년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
그들만의 학교폭력
A군은 00역 인근 노상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빼앗았다. 이에 격분한 B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B를 폭행했다. 또한 평소 B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B를 놀이터로 불러 내어 폭행한 후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소년사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폭행사건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하고 소년원 처분을 받기도 한다. A와 B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둘 다 학교에서 소위 일진, 노는 아이들이다. 나름의 위계질서가 있고 질서는 폭력으로 잡는다.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그들만의 폭력'이 대부분이라는 것. 노는 선배가 노는 후배들에게 돈을 걷어오라고 시키거나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며 불러내서 폭행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폭행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담임으로 근무할 때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 부적응, 절도, 경미한 학교폭력 등의 비행초기 단계 위기청소년의 대안교육이 주된 업무다. 그런데 모의법정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학교 회장·부회장 학생들이 모의법정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방문한다. 그중 한 남학생에게 물어보았다.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 학생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관심 없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소위 모범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한편으론 전통적 의미의 일진,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은 소년사법절차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볼 수도 있다. 소년원에서 소위 메이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공감과 지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