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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추정 매립 확인... 화성시 분석 의뢰

검은 벨트 등 발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할 것"

등록 2022.08.04 10:25수정 2022.08.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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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지난 3일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받은 대지에 불법폐기물로 보이는 것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성시는 시료 채취 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화성시 토지 검사 나섰다 http://omn.kr/204a5)

당일 현장에서 시추기로 매립된 토양을 분석하는 것을 지켜본 석포리 주민들은 포클레인으로 땅을 깊게 파내자 보이는 검은 벨트에 탄식을 내뱉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업체 관계자에게 따져 물었지만, 현장 설계와 복토를 담당하던 업체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묻지도 않았고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나도 모를 일"이라며 억울해했다.   

윤광열 석포리 주민은 "9개 시추공 중에서 7번 홀 주변을 포클레인으로 굴토했더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게 보였다"라며 "불법폐기물이 맞다. 소각 후 재처럼도 보이고 필름 소재도 있고 악취도 난다"고 밝혔다. 

화성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아직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폐기물 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냄새가 나고 색이 이상한 것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맡겼다.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위법행위자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성토하는 부분에서 성토재를 불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화성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 행위법에는 성토재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건 별도로 없다. 토사가 성토재로 환경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환경지도과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무엇으로 성토하는지 24시간 내내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실상 위법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도 "불법 폐기물을 묻는 것 같다라는 민원은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서 불법을 확인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석포리 건은 위법행위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처분을 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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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시 #불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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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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