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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정위에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하라"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위원장 공석에 따라 윤수현 부위원장 보고

등록 2022.08.16 13:40수정 2022.08.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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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윤 부위원장이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현 조성욱 위원장은 사의를 밝힌 상태라 윤 부위원장이 대신했다. 아직까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사건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사법당국 기소나 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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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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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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