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기 하루 전날 살인을 저질렀다. 검찰은 최종 변론 기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2년가량 스토킹을 당한 데 더해, 법원에 이르러서도 '합의 스토킹'에 시달린 셈이다.
스토킹 가해자들이 합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난해 3월 제정법으로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다.
[법원] '합의 스토킹'에 "피해자 의사 반한 문자, 용서 위한 것"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한 마디로 가해자들의 죄가 쉽게 감형되거나, 심지어 공소기각되는 현실. 가해자가 합의 불발 시 화살을 자신의 죄 대신 '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겨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쏟아진 판결문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2021년
12월 12일 : "합의서 써줄 수 있어?"
12월 13일 :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12월 14일 : "형사님이 스토커법 연루됐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자신 모르게 피해자가 오피스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오해, 얼굴을 10회 이상 가격해 입술을 찢고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 그는 교제 폭력 발생 다음날부터 합의를 요구했다. 폭행 범죄를 저지른지 반나절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체포 당일인 11일 비속어와 함께 "밟아 죽였어야 하는 건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태도와는 정반대의 읍소였다.
피해자가 폭행 당일부터 가해자의 연락을 계속 거부했음에도, 가해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는 물론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전화와 메시지는 주로 새벽 1시께 쏟아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이 가해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앞서 가해자가 '합의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언급한 대목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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