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조례 도입해 언론사 좋은 콘텐츠 발굴 구조 만들어야"

오영일 은평구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등록 2022.10.20 10:21수정 2022.10.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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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오영열 의원, (오른쪽) 박세은 의원. ⓒ 은평시민신문


종이신문 구독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반장 보급 신문, 일명 '계도지' 예산 대신 지역신문지원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신문을 구정홍보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열린 서울 은평구청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진관동)은 최근 종이신문 구독률이 6.4%(2019년 기준)로 사실상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시대라고 운을 떼며 "구청에서 신문을 구독해서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계도지'라고 불렀는데 다른 표현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임은경 홍보담당관은 "'계도지'는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관에서 운영하는 신문을 여론 형성용으로 불렀고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는 신문사도 없고 신문에 의해 통∙반장들의 여론이 좌우된다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은 '홍보용 신문'이라 부르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지역신문 구독 기준을 살펴보면 창간일 기준으로 지역 언론 창달 및 구정 홍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나와 있는데 신문의 질적인 측면이나 구독자 수가 차이가 있더라도 창간일에 의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 금액이 커진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임 홍보담당관은 "은평 지역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사이기에 그런 부분(창간일)을 배려해서 구독 부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구독 기준에 구정 홍보가 담겨 있는데 신문사가 비판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정 홍보 기여만을 구독 기준으로 한다는 게 권언유착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구정 홍보 기여도를 구독기준으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만큼 무작정 지역에 예산을 지급하는 대신 지역신문지원 조례를 도입해 신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발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박세은 의원(국민의힘, 구산∙대조동)은 홍보담당관에서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신문을 '홍보용 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이 구정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우선이다. 홍보용 신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라 지적했다.

이에 임 홍보담당관은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는 신문을 홍보용 신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며 (신문에) 홍보 기사만 나오게 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계도지라는 건 이름 그대로 누군가를 계도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통∙반장 홍보용신문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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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경 홍보담당관.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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