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하 교육감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유사기관 설치금지)하고, 학력표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하 교육감 등 6명을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교육감 등이 포럼을 통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지지도 제고 목적 SNS 운영, 각종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졸업 후 바뀐 학교 명칭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명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벽보 등에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하 교육감은 당시 "단순한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부산시교육청의 하 교육감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소환조사 등을 마친 뒤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를 앞두고 사건을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 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 교육감은 재판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공개입장문을 냈다.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하 교육감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교육감을 둘러싼 악재는 이번 기소만이 아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이 필수 신청을 공문에 명시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하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직권남용 혐의)을 제출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고발은 부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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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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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재판행... 사법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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