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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충남 당진 철탑반대 주민들의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주민들 "당진시, 소들섬 철탑공사 개발행위 취소해야"

등록 2022.12.29 15:36수정 2022.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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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당진시청 앞 천막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맨 왼쪽이 박병수 소장이다. ⓒ 이재환

   
충남 당진 삽교호 소들섬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당진시민들이 29일 현재 당진시청 앞에서 7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소들섬에 철탑공사를 강행한 것에 항의하고 당진시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영하권을 맴도는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탑을 철거해야 한다"며 천막농성을 강행했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 11월 23일 소들섬 인근 송전철탑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소송에서 한전을 상대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당진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들섬과 인근 지역에 철탑을 세운 상태다.

지난 27일 천막농성장에는 박병수 국가인군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소장과 정상영 교육협력팀장 등이 천막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정상영 팀장은 "환경권 문제로 농성 중이라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겸 지지방문했다. 지역 주민들이 당진시에 요구사항 있어서 대신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천막농성 중인 유이계(우강면)씨는 "인권사무소에서 찾아 주셔서 마음이 든든하다. 비록 법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당진시는 철탑 공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인권사무소는 이날 당진시청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당진시와 의회에 대신 전달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철탑)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금강유역환경청 대상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촉구 공문 발송이다. 또한 당진시의회에 요구한 것은 ▲소들섬을 비롯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당진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자문해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전인권사무소 #소들섬 철탑반대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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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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