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주민들, 용인시 대상 공익 감사 청구... 왜?

노인복지주택 사업 두고 잡음 이어져... 감사원, 용인시에 자료 제출 요청

등록 2023.01.03 10:57수정 2023.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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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4월 용인시 관계자와 고기동 주민이 모여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용인시 관계자와 고기동 주민이 모여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용인시민신문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두고 잡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주택 건립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지난해 4월 고기동 주민 40여 명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민공청회를 요구했다. 이에 당시 백군기 전 시장과 고기동 주민, 시 관계자가 한데 모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추후 간담회를 다시 진행해 현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내지 못했고, 노인복지주택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용인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 용인시의 인허가 비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감사원에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특혜 의혹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심의, 직권남용 ▲건축허가 과정에서 용인시의 불법, 배임, 유착 의혹 ▲불법적 건축기간 연장 및 건축허가 기간 위반에 대한 미조치 ▲건축허가 조건인 '공사차량 우회도로 설치'에 대한 이행조치 미비 ▲사업자의 재무행위 일탈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감독 미비 및 미조치 ▲기타 용인시의 불법 비리 행위 등 7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용인시 대상 감사청구, 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신청하게 된 발단은 용인시가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힌 자료에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원이 용인시에 노인복지주택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당시 자본금 100만 원에 설립한 지 3개월 된 신생기업으로 실적도 없는 상태였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절 제안요건 가운데 시·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에 위반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000억 원의 거대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자본금 100만 원의 창립 3개월 된 신생기업이 맡는 전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사업은 공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는게 주민들 설명이다. 사업을 맡은 ㈜시원이 사실상 A기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원이 개발하겠다고 밝힌 토지는 A기업의 소유로 현재 개발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전부 A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원 재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원은 A기업이 한국투자캐피탈 외로부터 받은 차입 금액 1100억 원에 대해 노인복지주택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섰다.

착공하기도 전에 담보로 사업 부지를 제공한 것은 사업의 재정적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시원과 A기업이 동일 기업이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감사청구에 나선 한 주민은 "자본금 100만 원의 신생기업이 대규모 공동주택 설치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용인시에 공익감사청구 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노인복지주택을 둘러싼 용인시와 주민 간 진실 공방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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