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테 의약품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등 검거

경남경찰청, 피의자 13명 검거, 구속 1명, 범죄수익금 548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등록 2023.01.09 14:26수정 2023.01.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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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유통업자 등 검거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유통업자 등 검거 ⓒ 경남경찰청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와 유통업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소재 아파트 안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약국 운영자와 의약품을 유통·공급한 도매상 등 피의자 총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구속되었다.

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임차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하여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였다.

이들은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했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였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전 추징보전하였다.

또 경찰은 의약품 유통과정 분석과 자금추적 등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2명), 도매상(3명), 브로커(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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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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