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악취에 민원제기... 서산시, 폐기물처리 위반 업체 3개월 영업정지

일부 업체 검찰 고발도...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 없게 하겠다"

등록 2023.01.09 15:56수정 2023.01.09 15:56
0
원고료로 응원
 
a

서산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장동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악취 저감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등 약 10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 서산시 제공


폐기물처리업체가 악취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 서산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행위 6건에 대해 경고와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산시에서는 관내 장동지역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고발된 장동지역은 가축분뇨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 등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수 밀집된 곳이다.

이에 서산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장동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악취 저감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등 약 10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6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1건은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건은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외 검찰에 고발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업체는 경고부터 영업정지 3개월까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라면서 "앞으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상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을 때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

폐기물처리업체가 악취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됐다. 서산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행위 6건에 대해 경고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고 9일 이같이 밝혔다. ⓒ 서산시 제공

 
#서산시 #폐기물처리업체행정처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2. 2 서양에선 없어서 못 먹는 한국 간식, 바로 이것
  3. 3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4. 4 생생하게 부활한 노무현의 진면모...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5. 5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