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아래 특수본)가 13일 활동 종료와 동시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세간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 끝은 실무급 인사들에 주로 맞춰 있었고, 윗선은 책임을 면했다.
'꼬리자르기'식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예상이 들어맞은 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및 서울시 관계자 등 재난 안전 책임 상급자들에 대한 혐의는 애초 특수본의 '법리 검토'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수본 법리검토 결과, 하급자로 내려갈수록 세지는 책임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에 대한 조사는 시작부터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로 불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 청장이 수사를 피한 이유에도 '법리 검토'가 언급됐다. 김 대변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이 자치 경찰 사무라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자치 경찰은 서울시 등 지자체 사무로, 윤 청장은 직접 해당 사무를 관장하지 않기에 혐의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특수본의 법리 검토를 거쳐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특수본 수사는 책임 상급자의 사전 대비 과실 여부보다 하급자들의 보고 등 당일 현장 대응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김 대변인은 압사 위험이 발생한 시점까지도 경찰 대응이 부실했던 이유에 "아쉬운 점은 (실무자가) 상부에 보고해서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일방 통행을 시킨다든지 인파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 사전 대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기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특수본의 불구속 송치로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안전대책 의무가 용산서장보다 낮다고 봤다"면서 "보고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안전, 성추행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
"엉성한 법리로 수사 못한 이유 대... 검찰 윗선 수사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