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단독] '반인권' 논란 서울시의회 조례안 준비자는 '김혜영 국힘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해당 조례안 발의 준비 맞아"...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제외해 논란

등록 2023.02.07 13:08수정 2023.02.07 13:14
2
원고료로 응원
 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게 보낸 공문.
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게 보낸 공문.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무기명으로 의견을 조회한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 준비해온 당사자가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안인 이 조례안은 최근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와 정반대로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내용을 빼는 등 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조례안을 준비한 당사자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김혜영 "인권증진 조례안은 내가 준비, 성윤리 조례안은 소개 안 해"

7일, 김혜영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문자를 보내 "제가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과 함께 가칭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발의를 준비했던 건 맞다"면서 "교육전문위원실에 해당 조례안 초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도 의뢰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김 의원이 시인한 해당 조례안과 '서울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아래 성윤리 조례안)을 병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 기사: [단독]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https://omn.kr/22ixs).

이 공문에서 교육전문위원실은 두 조례안을 발의 준비한 당사자들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성윤리 조례안은 개신교 목사들이 주도하는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아래 건가본)가 서울시의회에 접수,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관련 기사: [단독] '순결 조례안' 제안 단체 목사 "그게 조롱받을 내용이냐" https://omn.kr/22k90).

김 시의원은 성윤리 조례안을 만든 건가본의 조용식 사무총장(목사) 등을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연 적이 있어, '성윤리 조례안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이 조례안(성윤리 조례안)은 제가 교육전문위원실 쪽에 따로 발의 여부를 검토하라고 소개한 적 없고, 내용 역시 언론에 부각되기 전에 미리 접한 적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도 김 시의원은 "발의와 상정을 놓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2월 제316회) 임시회 때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추가적으로 조례안 내용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두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그런데 인권 적용 주체를 학생은 물론 교직원으로까지 넓히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소수자 등의 권리보장 내용은 뺐다.

이 조례안은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교구성원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내용 등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기존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에 들어 있던 소수자 예시 가운데 '성소수자'도 들어냈다.

해당 내용의 제외 이유에 대해 김 시의원은 "추후 조례안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정식) 발의되면 답변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성소수자 권리,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빠져... 서울교육청 "반대"

김 시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31일 서울시의회에 '반대 의사'를 공문으로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인권을 규정한 조례안에 교직원의 직무권한을 병행해서 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가인권위법'의 근거 사유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등 차별 금지 내용을 조례에서 제외하면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안 관련, 국제인권 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https://omn.kr/22khh).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 #성소수자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땅 파보니 20여년 전 묻은 돼지들이... 주민들 경악 땅 파보니 20여년 전 묻은 돼지들이... 주민들 경악
  2. 2 재취업 유리하다는 자격증, 제가 도전해 따봤습니다 재취업 유리하다는 자격증, 제가 도전해 따봤습니다
  3. 3 윤 대통령 10%대 추락...여당 지지자들, 손 놨다 윤 대통령 10%대 추락...여당 지지자들, 손 놨다
  4. 4 '기밀수사'에 썼다더니... 한심한 검찰 '기밀수사'에 썼다더니... 한심한 검찰
  5. 5 보수 언론인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도박' 보수 언론인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도박'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