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경
박정훈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난 9일 개최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우선 시의회는 이날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김운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조례다.
황미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갈등예방 조례' 두고 이상일-이상욱 공방
다만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반발하면서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방침을 밝혀 민주당과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시는 "조례 본래의 취지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나쁜 조례"라며 "조례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이 지방선거 때 서명한 합의서 반한 자가당착적 조례"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은 협의체 구성 공약을 한 적 없는데 민주당 이상욱 시의원이 공약 운운하며 시장이 공약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시장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도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적법한 조례안"이라며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민의를 위임 받은 시의원이 행사하는 고유한 권한이자, 동시에 지역 주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며 맞받았다.
앞서 이 의원의 조례안에는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 요청 가능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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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례안 4건 통과... '갈등예방조례' 두고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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