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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환노위 통과 노란봉투법, 법사위·대통령 넘을까

국힘, 안건조정위 이어 전체회의마저 퇴장... 야당, 본회의 직회부 등 입법 마무리 의지

등록 2023.02.21 11:09수정 2023.0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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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처리 강행을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대체 : 21일 낮 12시 29분]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및 의사진행절차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다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외국자본 유치 안 될 것,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피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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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지성호 의원이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여러 부작용을 알고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석수를 앞세워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진행으로 15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다.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면서 "노동권을 보장해주자는 입법 취지는 잘 알겠는데 사용자 측이나 국민 측과 관련된 재산권을 지켜주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됐는지 그런 부분도 토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제안됐던 것인데 (민주당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 하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반(反)노동정권인양 밀어붙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안건조정위에 제출된 (노란봉투법) 수정안 대안은 당일 처음 본 것이었다. 무슨 검토를 오래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운동 출신인 제가 노동자들 사랑하는 마음 없겠나. 저도 노동자들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노동3권 보장 다 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국내자본이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주노총·한국노총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천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야당 "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엔 아무 말 없나... 이건 산업평화보장법"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법안심의를 게을리 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관련 네 차례 있었던 법안소위와 최근 안건조정위 등 모든 법안 논의 절차 때마다 제대로 된 토의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는 반박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심의를 기피해 왔다"라며 "안건조정위만 해도 법안을 상정하자마자 퇴장하지 않으셨나. (노란봉투법 상정은) 올바른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그때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나가셨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 대안을 안건조정위 때 처음 봤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앞서 네 차례 열렸던 법안소위 때 성실히 임하지 않으셔서 그렇다"라면서 "저는 오히려 이 대안이 완벽한 법안이 아니어서 가슴이 아프다. 제가 제안했던 영국 등의 입법례가 있는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하는 법안은 심도 깊게 논의 됐지만 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요? 이건 산업평화 보장법이다. 그리고 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나"라며 "부족하지만 산업평화를 위한, 하청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진전된 법안에 우리가 한 발 다가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원들은) 그간 우리 환노위 법안심사 절차 과정에서 일관된 퇴장으로, 도 의사진행 거부로 계속 반대의사를 표시해오지 않았나"라며 "이제 환노위가 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사전적 절차를 다 마치고 의결을 해야 될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위원장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환노위의 의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 유성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 이후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표결 직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을 거론한 정부·여당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힘든 시간을 겪는 노동자들과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취지"라며 "(기업들이) 손해배상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후에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계류시 본회의 직회부 추진 가능성... 정의당 "윤 대통령, 막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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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지성호 의원이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이행되기 위해선 추가관문이 남은 상황.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이다.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공언하면서 반대하는 상황이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부터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등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사용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합리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한 바를 대통령은 수용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가치"라면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의 행사되지 않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2/3 이상 의결하면 재의결 해야 한다"라며 "그렇게까진 안 가지 않겠나.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한 노란봉투법 입법 농성장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완료 의지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지금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소수 재벌들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라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경총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기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입법폭거니 파업 만능주의니 같은 무도한 막말을 중단하시라"라며 "기업의 야만적 손배소에 지금껏 정부 여당이 취한 대안은 회의장 줄퇴장, 대통령 거부권이 전부였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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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유성호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노조법 개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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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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