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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69시간 노동? 정부가 과로 사회 만들려 해"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개편안 발표하자 민주노총·한국노총·진보당 등 일제히 비판

등록 2023.03.06 18:12수정 2023.03.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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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 윤성효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으로 한정된 근무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확정하자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뿐만아니라 한국노총, 지역 노동단체·정당도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낸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만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이번 근로시간 체계 개편안은 사업주의 물음에 응답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주와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건강권과 휴식권은 노동자들이 과로사 또는 과로 자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는 주당 평균 노동 시간 40시간으로 정했고, EU는 주당 노동 시간은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초과 근무 상한선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은 체력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사실상 장시간 노동에 따른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이는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 시간 단축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평균 64.8시간에서 주간 2교대 근무 도입 후 47.5시간으로 단축됐을 때 노동자들의 일 만족도 및 여유 시간 증가로 이어졌고,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장애 및 소화기 증상이 개선됐으며, 근골격계 증상자 변화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주 최대 6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은 집단이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더해 교대 근무 등 업무 특성이 더해진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기준에 따르더라도 만성 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언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과연 그 흐름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묻고 싶다. 노동 시간 단축과 생명권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며 "휴식권 보장을 내세우려면 지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연차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락치기 노동 내모는 최악의 노동개악"

진보당 경남도당은 '최악의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47.3%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실에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 눈치 등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가조차 못 쓰는 사업장이 태반이다"라고 개탄했다.

한국노총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대 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시간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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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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